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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성의 권리인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로 보장해야”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낙태죄 전면 폐지’ 기자회견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이하 여성단체)가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폐지’를 요구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낙태죄’가 1년 6개월 만에 부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견은 김형선(전북여성단체연합)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슬기(언니들의 병원놀이) △임미정(전주여성의전화) △김민아(정의당 전북도당) △유민정(전북여성노동자회부설 직장맘고충상담소)의 발언과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여성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10월에 발표한 정부안에 따르면 임신 14주에서 24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담과 숙려기간을 전제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낙태의 가장 명백한 원인은 원치 않는 임신인데도 이를 방지하는 어떠한 정규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여성의 몸에 온전히 떠넘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단체는 “낙태를 처벌하고 허락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며 “안전한 성관계와 피임, 임신과 출산에 대해 모든 여성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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