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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전북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타 지역 방문자와 함께 실내에 2인 이상 있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정해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이후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과태료 부과 예정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전북도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최근 변화된 코로나19 여건을 반영해 지난 8월 19일 발령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 조치에서 전북도는 실내에 2인 이상이 머무는 경우와 집회·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이는 방역대책본부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범위보다 강화된 조치다.

전북도는 고위험시설 12종과 다중이용시설 16종 등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실내를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마스크 착용만이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처분 기간은 지난 1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과태료 부과는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거친 뒤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전북도는 단속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불이행할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음식 섭취와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로 운영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들과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이번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마스크 착용이 생활 방역의 기본인 만큼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이 사회적 약속으로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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