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0:4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전국 10년간 3조4869억… 징수는 고작 5.2%”

건보 호남제주본부, 사무장병원 척결 유관기관 토론회
“수사기간 단축, 재정 절감” 건보 특사경 도입 공감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1621곳을 적발하고 3조 4869억 원을 환수 조치했지만, 부당이득금 징수는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지난달 29일 경찰청·금감원 등 10개 유관기관과 함께 ‘사무장병원 척결’위한 공동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서둘러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건보공단 호남제주본부 이옥순 부장은 “공단이 전담조직을 설치해 사무장병원을 단속한 결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621곳을 적발하고 3조 4869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며 “하지만, 수사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재산은닉 등으로 정작 부당이득금 징수는 5.2% 불과한 1813억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조사 전문 인력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연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새어나가게 만드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서도 법사위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건보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사경 권한을 행사토록 규정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며 도입을 반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수 elf890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