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선거방해 혐의 이용호 국회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이 5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이 5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지난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기소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5일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용호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3월말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선거 유세에 나선 가운데 이용호 의원이 유세현장을 찾는 과정에서 양 진영간 실랑이가 벌어져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충돌이 벌어진 뒤 “이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 후보의 선거유세를 방해하면서 선거운동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이 의원측 변호인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당시 선거 유세가 고발 내용처럼 중단되지 않았고 사회상규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검찰측 증인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법정에 출석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영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김근혜 아동문학가, 이경옥 ‘진짜 가족 맞아요’

오피니언[사설]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성과 이어가야

오피니언[사설] 전북도, 고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하길

오피니언[오목대] 학원안정법과 국정안정법

오피니언[의정단상] 새만금에 뜨는 두 번째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