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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70억 대부업 사기’ 가담 직원도 기소의견 송치

상인 등을 대상으로 1470억 원대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대부업체 직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직원 A(4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부업체 대표 B(47)씨에 대해서는 추가 편취 금액이 확인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추가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장 상인 등 모두 131명을 속여 총 1470여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래내 시장과 중앙상가 등의 상인들과 친분을 쌓은 뒤 이자 약 3%를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 5월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 B씨가 돌연 잠적하면서 대부업체 직원 A씨 등은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B씨가 잠적한 이후에도 A씨 등은 상인들을 속여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지만 범행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39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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