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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도 금지

전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당초 3일까지에서 17일 까지로 2주 연장
최근 1주간 확진자는 일평균 11명 발생, 전북 기존 2단계 수칙 + 연말연시 특별대책 보완 + 일부 수칙 추가
추가 보완 수칙에서 당초 권고 사항이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원칙적 금지’로 추가, 식당 등 출입 금지는 지속 진행
서울·경기 등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향후 2주 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원칙적 금지된다. 당초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비수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 동안 연장했다.

최근 1주간(12.26.~ 1.1.) 전북 지역 내 확진자가 일평균 11명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 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 현재 유행 상황을 고려해 14개 시·군에 동일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 기간 동안 방역수칙은 이미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대책 방역수칙을 따르되 일부 추가 보완된 수칙을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보완된 추가 대책으로는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겨울스포츠시설(21시~5시) 운영 중단, 숙박시설 2/3 예매 제한,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등이 이뤄진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기존에 진행하던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21시~5시) 운영 중단,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실시, 집객행사 금지 등은 지속해서 진행한다.

아울러 전북도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 10일간(12.24.~‘21.1.2.)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당 1개소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도내 종교시설 5198개소는 대부분 비대면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집합금지, 해넘이·해돋이 행사 등 주요관광지 188개소 주차장 및 주요 탐방로 폐쇄, 영화관 27개소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숙박시설 50%로 예약 제한 준수 등을 확인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 휴대폰 이동량 감소(11월 초 대비 34.3%), 영업 중단시설 증가로 접촉 차단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앞으로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국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코로나 발생 전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뚜렷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환자 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도권(2단계)의 현 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와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며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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