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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최신종 항소심서도 일부 혐의 부인

변호인 측 “사실관계 다퉈야”… 피고인 신문 요청

여성 2명을 강간하고 무참히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신문 등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씨(29·여)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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