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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환자 무차별 폭행 20대 ‘영장’

자신의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50대 환자를 마구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52)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한다”며 1분30여초 동안 B씨의 얼굴을 100여 차례 때렸으며, B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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