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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금지면서 220여 년 전 ‘마을 규약’인 향악안 보관

1795년(조선 정조 19년) 당시 마을 자치규약 담고 있는 향약안
1980년대 중반 마을 한 집안 벽장서 발견 후 계속 보관한 상황
예, 효 등 인간이 지킬 덕목, 범죄 저지른 자 처벌조항 담겨
전근대시기 마을 사람들의 생활상 엿볼 수 있는 문헌사료 평가
마을 사람들 도 지정문화재 요청 위해 남원향토박물관에 검증 의뢰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 정조시대(1795년) 향약안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 정조시대(1795년) 향약안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에서 조선 정조 시대에 쓰인 220여년 전 향약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향약안은 당시 마을의 자치규약을 담고 있는 문서로 ‘마을 헌법’이라 일컬어진다. 이 때문에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문헌사료로 평가받는다. 현재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는 향약안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 지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향약안의 존재가 밝혀진 시기는 지난 4월이다. 마을회장인 배용춘 씨는 “1980년대 중반 마을의 한 집안 벽장 안에서 발견됐다”며 “일제시기, 한국전쟁시기를 겪으면서도 마을 어른들이 소중하게 보관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재산이 아니어서 마을 회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에서 보관 중인 향약안은 ‘기지입암향약안(機池笠巖鄕約案)’, ‘기지방입암촌향약안(機池坊笠巖村鄕約案)’ 등 6권이다.

작성일자는 1795년(정조 19년)이며, 작성자는 뒷부분에 김흥백, 박동신으로 적혀있다. 내용은 예, 효 등 인간이 지켜야 할 덕목과 불효, 절도, 소란을 일으킨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담겨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향약안을 전북도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하기 위해, 남원향토박물관에 연구·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향약안을 살펴보고 있는 이경석 학예연구사는 사료적 가치와 보존가치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학예사는 “18세기 후기 서구가 격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의 지역사회는 어떤 생활방식을 고수했는지 알려주는 자료”라고 했다.

이어 “마을의 농업경제상황도 알 수 있는데 수확량이 상당히 많은 부촌임을 추론할 수 있다”며 “전북 내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료라 보존가치도 있고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전공 교수등과 함께 면밀히 검증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용구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 민주당)은 도 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 의원은 “향약안에 대한 정확한 연구·검증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추후 가치있다고 평가를 받을 경우 문화재 지정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한다”며“가치있는 유물이 문화재 지정이 안 된 상태로 민간에서 보관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희 기자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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