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목표는 주민 밀착형 치안 거버넌스 체계구축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치안시책 발굴‧추진
자치경찰제 발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제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올해 목표를 ‘주민 밀착형 치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잡고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다만 이 같은 계획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도민 소통을 통한 전북 맞춤형 치안시책 발굴과 치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치안시책의 효율성 확보, 생활주변 안전망 구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9개 실행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엠블럼(BI)과 캐릭터 등을 3월까지 공모‧선정하고, 자치경찰제 관련 매체 및 홍보물품을 제작해 도내 전광판 및 SNS 등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 정책제언 및 정책공모전, 민‧경 현장간담회와 협력치안활동을 확대‧강화하고 보이스피싱‧농산물 절도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7억 3000만 원의 행안부 국고보조금을 이용해 ‘더 밝은 길 함께 만들어요 프로젝트’ 등 어린이‧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14개의 치안 신규사업을 발굴, 지난해 말 확보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대학가 원룸밀집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여성 안전프로젝트를 실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아 이해 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모든 업무를 전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있어 다른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처럼 심의‧의결 사무 이외에 단순한 사무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2023년부터 중앙부처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자치경찰사무 관련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2022년도 자치경찰의 목표는 주민 밀착형 치안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며 “전북도의회, 전북경찰청과 소통하고 협업관계를 굳건히 해 관련 법령 등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전북 자치경찰이 보다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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