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퇴임식…자치분권 입법·재정·정책적 성과 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소순창(남원)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김순은 위원장과 소순창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하고, 6일 퇴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이들의 사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대통령실의 계획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에 대해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년 5월부터 위원장을 맡아온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올 1월 재위촉되면서 2024년 1월 22일까지이며, 소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10월 14일까지이다.
퇴임식은 6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각각 오전 11시(위원장)와 오후 2시(부위원장)에 열린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입법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보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며 “자치분권의 성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소 부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면서 “많은 자치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해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발전이 지역 주도로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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