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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술 취해서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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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고창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승자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다투다 택시기사에게 "왜 빙빙 돌아가느냐''며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찰차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경찰관들은 택시 기사의 다급한 요청에 차를 멈춰 세운 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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