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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음주운전 판결 이튿날 다시 운전대 잡은 4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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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40대가 선고 이튿날 다시 운전대를 잡아 처벌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10분께 군산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2㎞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전날인 15일 음주운전죄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났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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