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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장수군 매장문화재 발굴 허용 법안’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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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대표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매장문화재 발굴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매장된 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해 귀중한 문화재가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하면서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장수군에선 1500년 전 영남지방의 가야문화가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존재했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대 문화유산이 멸실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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