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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21일 동시표결⋯여야 셈법 교차

법무부 '李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내일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관측
野, 계파갈등 속 체포안 처리 고심…與 '체포 찬성·해임 반대'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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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공교롭게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오는 20일과 21일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유례 없는 상황에 여야 모두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표 단속만 된다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은 간단치 않다.

해임 건의안의 경우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만큼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차가 극명한 만큼 가결이건 부결이건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무기명 투표는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고, 되레 고질적 계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에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여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부결 시 또다시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직접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 해임 건의안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공세가 분명한 만큼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을 추진할 경우 어차피 현재 111석인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는 데다 나아가 민주당의 '의회 폭주' 이미지를 더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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