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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대통령실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

국회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 반대 175, 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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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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