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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출직평가 하위 10% 해당자 컷오프 규정 강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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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100조 신구문 대조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출직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대한 공천 배제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하위 10%에 대해서는 확실한 컷오프 규정으로 사전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곧 21대 현역 국회의원 중 컷오프 대상이 상당 수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 투표 시기를 확정했다. 개정 대상 당헌은 경선 감산 대상을 ‘하위 20%’로 유지하되, 하위 10%의 경우 감산 비율을 30%로 상향하는 것이 그 골자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헌 개정에 대한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

개정안은 당헌 제100조 경선 감산기준 중 2항으로 하위 100분의 10(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30을 감산하고, 그 외 감산 적용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하도록 명시했다.

이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완료된 민주당 국회의원 선출직평가 1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사실상 경선에 참여가 매우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당무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한 가운데 전북정치권에선 그 결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 컷오프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전북 정치권 인사들의 촉각도 더욱 곤두설 전망이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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