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19일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은 이날 열린 제410회 4차회의에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법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정책연구위원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설정이나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정당정책의 추진 등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34조’에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규정했으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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