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국민께서 알고자 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 증언대로 불러 세울 것”
한남동 대통령 관저 찾았지만 명령장 송달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한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낮 12시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집행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장경태·이건태 의원도 동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으로 수차례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김여사의 측근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으로 특검법안까지 다시 제출됐다.
이 의원은 “최근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음에도 국가기관 어디 하나 제대로 따져 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증감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으로 국민께서 알고자 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 증언대로 불러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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