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대광법은 이르면 이달 말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는 야당주도로 대광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광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번에 통과한 대광법은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도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게 골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