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계약해 올해 12월 완공 계획, 하지만 감리업체 선정 지연과 건축허가 받지 못해 착공 지연
특허업체·사용협약도 맺지 않은 상태, 도면에 특허공법 도입…변경과정에서 실 착공 올 3월부터 시작
절대 공기 조건이지만 준공지연 불가피...시공사,”우리잘못도 아닌데 모든 책임 떠안아야 할 판“
수십억 원 규모의 공공건축물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도내 중견 건설업체가 공사포기를 발주처에 요구하고 나서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형건설업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과 SOC사업 규모 축소로 수주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도내 종합 건설사 30% 이상이 공공공사를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금액 69억9000여 원 규모의 ‘군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한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A건설은 최근 발주처에 차라리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 해양경찰서가 지난해 1월 발주한 해당공사에 낙찰된 A건설은 같은 해 3월 계약을 체결했지만 감리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공사착공은 10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건축허가 절차가 지연 된데다 서류검토 등으로 12월까지 본격적인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시작됐다.
여기에 지반개량공사 관련 도면에 특허공법이 명시돼 있었지만 사용협약서가 없는 상태여서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졌다. 결국 다른 공법으로 변경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시 공사착공이 지연돼 실질적인 공사시작은 올해 3월이 돼서야 가능해졌다.
특히 공사현장의 폐기물 처리로 수천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발주처나 감리업체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에 불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시공업체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졌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오죽하면 공사를 포기하려고 하겠냐”며 “시공사의 잘못도 아니고 현장 사정 때문에 착공이 늦어졌는데 수천만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비용과 준공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모두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기연장을 위해서는 기재부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주처도 고개를 내젓는 상황이어서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발주처 관계자는 “해당사업이 총사업비 대상공사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공기연장을 승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까지 예산을 소진하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기연장이나 설계변경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발주처와 감리업체, 시공사가 3자 대면을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감리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이 설계물량보다 많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공사비를 올리면 된다고 본다”며 “시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대한 감리의견서 제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시공사에서 요구공문이 오게 된다면 감리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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