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음주 운전하다 빈집 대문 들이받은 20대 경찰에 덜미

Second alt text
전북소방본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빈집 대문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분께 임실군 임실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빈집 대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292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던 신고자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군산시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29일부터 업무 개시

익산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착공

법원·검찰지인 속여 14억 편취한 60대 ‘징역 7년’

경찰경찰청, 총경 전보 인사 단행⋯전북경찰청 간부 20명 자리 이동

정치일반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