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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4명 추행한 전주시청 공무원⋯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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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9일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만 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4명을 뒤따라가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검찰의 DNA 대조 수사 결과 지난 2016년 12월 발생했던 미제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며 “방법과 횟수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을 겪었다”며 “다만 1명을 제외한 나머지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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