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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관 모독은 헌정 부정행위”…엄정 감찰·수사 지시

법관에 대한 변호사의 인신공격·검사의 집단 퇴정 등 지적
변협, 법관 모욕 변호사 징계 착수…법원행정처, 변호사 고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한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날 7박 10일 일정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 행위는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귀국 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건 국회, 그리고 원내에서 진행된 사항”이라며 거리를 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정 소란 및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논란을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변협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

법원은 재판장의 퇴정명령 거부 등으로 법원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은 점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2가지를 징계 사유로 들었다.

또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대법관)은 변협 등에 대한 징계 요청과는 별도로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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