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파트 거래 12%, 상업업무용 66.5%, 다가구 52.4% 등 전문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 기승 지적, 확인 절차 필요
부동산 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사기 등 관련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 등 서민 주거유형에서 직거래 비율이 높아, 거래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도내에서 진행된 아파트 매매 2만654건 중 2488건(12.0%)이 직거래로 이뤄졌다. 거래 유형별로는 상업업무용 매매 1754건 중 1167건(66.5%), 분양입주권 매매 1978건 중 387건(19.6%), 오피스텔 매매 316건 중 92건(29.1%)이었다. 단독다가구 매매는 3115건 중 1631건(52.4%), 연립다세대 매매는 1094건 중 504건(46.1%)이 직거래로 집계됐다. 토지 매매는 3만2184건 중 2만7505건(85.5%)이 직거래로 나타나 가장 비중이 높았다.
직거래 비중은 주요 거래에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인다. 상업업무용의 경우 직거래 비율이 2024년 61.6%(1731건 중 1066건)에서 2025년 66.5%로 상승했다.
문제는 직거래가 거래 과정의 안전장치가 약해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거나, 매도인 사칭 등으로 인해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 정보가 불투명해질 경우 허위 신고나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부담 때문에 개인 간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다”며 “근저당이 설정된 매물을 없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도 봤다”고 전했다.
직거래 확산 배경으로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활성화가 꼽힌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 연결이 쉬워지면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비교적 거래금액이 적은 소규모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에서 직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공인중개사협회 이정진 회장은 “부동산 거래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수요자는 매도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설명 부족이나 확인 절차 미흡으로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칭 피해도 이어지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신분 확인과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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