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민간 테마파크 손해배상 관련 상고심에서도 패소하며 4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9일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이번 소송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공법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해당해 관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실시협약이 해지됐을 경우 부담하는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불이행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시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시협약 체결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 때문에 이 사건 실시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남원시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은 수긍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전은 남원시가 테마파크 대체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2020년 이환주 전 시장 재임 시기 남원시와 A업체는 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은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A업체에 405억 원을 대출했다.
이후 A업체는 모노레일 등 시설물을 준공하고 남원시에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요청했지만,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남원시는 특정감사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업체는 2024년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주단은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남원시에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대주단은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지급하라며 남원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했고, 원고들은 실시협약 불이행에 관해 별다른 기여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테마파크가 정상 개장을 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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