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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내일부터 보조금 조정 가능…인상 가능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 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적다는 반발이 커진 가 운데 이통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확대할지 주목된다.7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에 따라 한번 고시된 보조금은 최소 일주일간 유지해야 한다.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통사들이 1일 보조금을 고시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8일부터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이에 이통사들은 보조금 조정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우선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가 적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라는 점이 보조금 재조정을 검토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정부 역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보조금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한 이통사 관계자는 "법 시행 일주일밖에 안된 상황이어서 대규모 조정은 어렵겠지만 일부 기종은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지난 지원금 재공시 때 거의 반영되지 않은 제조사 지원금이 더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미래부나 방통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뭔가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기기변경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보조금 재조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달 기기변경 비중은 18.5% 수준이었으나 단통법이 시행된1일과 2일 35%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휴였던 3일과 5일에는 40%까지 치솟았다.아직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눈치작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는 점도 또 다른 변수다.한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서로 눈치보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타사 동향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아마 조정이 있다고 해도 아직은 재고 물량이 많거나 출시한 지 오래된 기종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IT·과학
  • 연합
  • 2014.10.07 23:02

"이통3사 통신장애 10년새 18회…654만명 피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에서 최근 10년 사이 18회 통신장애가 발생해 654만명 이상이 피해를 봤지만 이통사의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7일 "2004년부터 최근까지 통신 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는 18회에 이르고 지속시간도 37시간 30분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SK텔레콤만 적은 금액으로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0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신대란을 발생시킨 통신 장애건수는 KT 8회, SK텔레콤 5회, LG유플러스 5회로 총 18회였다.이들 통신장애는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로, 이로 인해 국민이 겪은 장애 시간은 3개사 모두 10시간 이상씩 총37시간 32분에 달했다.피해자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도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국민은 KT가 47만2천명,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654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 SK텔레콤이 438억 6천만원(1인당 7천200원)을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보상하지 않았다.통신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통신사별 예산은 KT 206억원(2005년), SK텔레콤 11억 3천600만원(2014년 집행) 정도였고, 장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거나관련 예산을 마련한 통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 IT·과학
  • 연합
  • 2014.10.07 23:02

전북지역 3G 데이터 속도 전국 꼴찌

전북지역의 3G 휴대폰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가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질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이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의왕과천)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3G데이터 다운로드 속도에 따르면 속도 차이가 지역별로 최대 2.3배에 달했다.지난해 16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별 통화품질 조사에서 KT 3G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는 서울이 5.51Mbps로 전국에서 가장 빨랐고 전북은 전국 꼴찌인 2.37M bps에 그쳐 무려 2.3배의 차이를 보였다.경기 4.76Mbps, 강원 4.38Mbps, 인천 4.25Mbps, 충북 3.87Mbps, 충남 3.74Mbps, 대전 3.35Mbps, 경북 3.18Mbps, 대구부산 3.12Mbps, 광주 2.90Mbps, 울산 2.80Mbps, 제주 2.67Mbps, 경남 2.61Mbps, 전남 2.48Mbp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SKT 역시 서울이 6.26Mbps로 전국 1위였고 전북은 4.38Mbps로 전국 11위를 기록했다.LGT는 KT나 SKT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반증하듯 충남이 1.29Mbps로 가장 높았고, 전북은 1.20Mbps로 3위를 기록했다.이처럼 이동통신사의 3G 휴대폰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가 제각각인데다 지역별 속도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등 같은 요금을 쓰는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호창 의원은 같은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서비스 품질은 지역별 편차가 컸다며 이는 특정지역 이용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IT·과학
  • 이강모
  • 2014.10.06 23:02

페이스북 "사용자행태 연구 승인절차 강화"

전세계에 13억명의 회원을 가진 세계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사용자 행태 연구에 대한 내부 승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2일(현지시간) 밝혔다.페이스북은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들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때 고위 관리자들이 내부 검토를 실시하는 과정을 강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 회사는 외부 전문가들과 상의해 내부 검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런 연구가 '매우 개인적인 주제'에 관한 것이거나 특정한 집단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각별히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이는 페이스북이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연구를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이에 앞서 지난 6월 페이스북 코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애덤 크레이머 등은 페이스북 사용자 69만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사회관계망을 통한 대규모 감정 전염의 실험적 증거'라는 제목의 논문을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해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는 실험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페이스북의 이번 '승인 절차 강화' 발표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외부 기관이나 외부 인사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기준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또 이런 실험이나 연구를 할 때 대상이 된 사용자들에게 허락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뉴욕타임스는 이날 인터넷판 기사에서 "본질적으로 보아 페이스북이 보내는 메시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믿어 달라, 더 잘 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다.

  • IT·과학
  • 연합
  • 2014.10.03 23:02

단통법 시행 첫 날 이통사 매장 가보니...

천차만별로 지급되던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1일 본격 시행됐다.하지만 시행 첫 날 각 이동통신사 매장이나 판매점에서는 휴대폰 구매 설명에 혼선을 빚는 일이 다반사로 단통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은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보조금 상한선은 최대 34만5000원으로 이 금액을 모두 지원 받으려면 소비자는 무조건 월 9만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요금제 선택에 따라 보조금 지급도 달라지기 때문이며, 나중에 가격이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그만큼의 보조금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하지만 매장에서는 고객들에게 이 같은 설명이나 고지도 없다. 매장 자체 직원도 정확히 단통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과거 소비자에게 제공했던 보조금이 60~70만 원대로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 출혈 경쟁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휴대폰 판매 가격은 그대로로 결국 이통사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특히 과거에는 공짜폰으로 분류되던 기존 구형 스마트폰도 고가에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단통법 시행 첫 날인 이날 전주시내 휴대폰 매장을 돌아본 결과 고객 없이 점원만 매장을 지키는 곳이 다수였다.적은 보조금에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없다는 게 매장 직원들의 설명이다.그나마 매장을 찾은 일부 고객도 보조금 상한액에 대한 설명만 듣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다.전주시 서신동의 한 휴대폰 판매점을 찾은 소비자는 통신사에서 과거 지급하던 보조금을 줄였다면 당연히 기기 값이 싸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불투명한 보조금을 바로잡는 명목으로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더 늘리게 될 것 같다고 불평했다.이동통신사 매장 점원은 새 법이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을 것으로 우려해 사전에 시행되기 이전 타인 명의로 회선을 구입한 매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사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설명하고 싶어도 우리도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 IT·과학
  • 이강모
  • 2014.10.02 23:02

단통법이 '전국민 호갱'법?…오해와 진실은

"스마트폰 가격변동이 잦아 흥분한 고객들이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최근에는 경찰관이 출동한 게 두 번이나 된다." 2년 전 출고가가 100만원에 육박했던 갤럭시S3가 일부 대리점에서 17만원에 팔리는 등 이른바 '대란'이 난 이후 한 대리점주의 반응이다.어제 80만90만원을 주고 제품을 샀는데 이튿날 누군가 같은 제품을 17만원에 샀다고 하면 누구라도 화가 날 것이다.어리숙한 사람을 뜻하는 '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인 '호갱'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다.하도 '버스폰'이라는 이름의 공짜 폰이 여기저기서 난립하다 보니 스마트폰을 사고 난 뒤 소비자들의 관심은 "내가 혹시 '호갱'이 된 것은 아닌가"에 집중된다.만약 TV와 같은 일반 전자제품이나 쌀우유 등 생필품의 가격이 가게마다 몇 배나 차이가 나고, 매일 가격이 달라진다면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다.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전국민 '호갱'법?오해! 단통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일부가 '호갱'이 되는 것을 막고자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란 것이다.단통법이 시행되면 출고가 100만원짜리 제품을 17만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맞다.이런 행위를 하면 대리점주와 이통사는 과징금과 벌금 등 철퇴를 맞게 된다.그러나 거꾸로 자신에게 보장된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제품을 사는 진짜'호갱'도 사라지게 된다.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재 보조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 가입신청서에도 자신이 받은 보조금이 얼마인지 명시해주기 때문이다.◇ 저가 요금제는 손해?오해!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사람만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 때문에 고가 요금제만을 위한 법으로 오해하기도 한다.실제로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써야 최대 30만원인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이보다 낮은 요금제를 쓰면 요금제에 비례해 더 낮은 보조금밖에 못 받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지금까지 보조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에는 보조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았던 것과 견주면 오히려 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상황은 개선된다는 게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고가 요금제와 비례 원칙에 맞춰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예컨대 과거에는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상한선 이상인 50만원을 주고 3만5천원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3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면 3만5천원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대략 15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이다.이통사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의 평균 1인당 월 요금은 3만5천원 안팎이다.◇ 무료 피처폰 사라진다?오해! 단통법 때문에 무료 피처폰이 없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사실과 다르다.일단 단통법은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최신 단말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대부분 출시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피처폰과는 관계가 없다.한 이통사 관계자에 따르면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피처폰도 마찬가지다.피처폰이용자가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통사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겠지만, 여기에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합하면 보조금 하한선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 된다.이에 따라 피처폰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무료 또는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분리해서 알려주는 분리공시제가 무산됨에 따라 제조사 판매장려금 규모를 예측할 수는 없다.분리공시제는 삼성전자만 반대했고, LG전자팬택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U+) 등 이통사들은 모두 찬성했던 제도다.◇ 단통법 시행되면 불법 보조금 사라질까?글쎄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다고 불법 보조금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현금 환급(캐시백)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리점판매점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은 단통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단속이 매우 어렵다.과거 이른바 '거성' 사태 이후 현금 환급을 해준다고 구두 약속만 한 다음 실제환급은 안 해주는 사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지만, 아직도 종종 성행하고 있다.이 밖에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불법 보조금은 계속 성행할 것이라는 게 휴대전화 업계 일각의 관측이다.다만 정부의 단속 의지와 단통법의 강력한 처벌 규정 등을 고려하면 전체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여지는 있다.보조금이 축소되면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판매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거꾸로 제조사가 판매량을 유지하려고 출고가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

  • IT·과학
  • 연합
  • 2014.09.30 23:02

내일부터 휴대폰 지원금 차별금지…단통법 문답풀이

왜곡된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국내 이통시장은 같은 단말기를 같은 날 사더라도 구입 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몇 배씩 차이가 날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존재해 왔다.불법 지원금 지급을 미끼로 이용자가 고가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고가요금제 사용을 강제해 통신 과소비를 발생시켜 왔다.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부담도 계속증가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에게만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취지다.단통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 현재 27만원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마다 정하게 되며,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최초 상한은 30만원이다.법 시행 이후 이런 지원금이 공시돼 소비자는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또 지원금을 미끼로 한 고가요금제 가입, 부가서비스 사용 강제가 원천무효이므로 통신비를 절감할수 있다.쓰던 폰을 계속 써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게 돼 새 단말기 교체로 인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이나 지원금이 같나. 또 단말기가 동일하면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나. ▲ 그렇다.단말기나 요금제가 같은 조건이라면 소비자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경우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뿐만 아니라 이통사는 나이나 가입 지역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없다.--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대리점판매점에서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나. ▲ 그렇지는 않다.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의 15% 내에 서 자율적으로 더 줄 수 있으므로 대리점판매점에 따라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 규모는 다를 수 있다.-- 모든 단말기에 상한이 적용되나. ▲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상한액 관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단말기 색상이나 통신사별 모델번호 또는 출시일이 다르더라도 최초 출시일을 기준으로 15개월을 계산한다.다만, 메모리(용량)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단말기로 취급해 출시일을 계산한다.-- 지원금, 휴대폰 가격 등의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 ▲ 이통3사 홈페이지와 전국 대리점판매점에서 모든 단말기별 가격과 지원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화면과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공시된 지원금은 최소 7일간 동일하게 유지해야 된다.지원금 지급기준은 개통 시점이 아니라 계약시점이다.이용자가 이통사별 지원금 공시 내용을 한 눈에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요금제에 따라서는 차별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 법에서는 이통사의 요금제별 기대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제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되 현재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비례원칙을 적용했다.다만, 입법 취지가 저가요금제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도 지원금 상한액을 받고 있는 9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에서는 비례원칙을 충족하는 한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엄격한 비례원칙을 적용하면 최고 요금제인 12만원대 가입자만 지원금 상한액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종류가 달라도 요금제가 같으면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나. ▲ 이통사는 기본적으로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야 하지만, 이통사로 하여금 단말기 종류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급을 엄격하게 제약할 경우, 영업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의 지원금 차별은 가능하다.하지만 합리적 이유없이 단말기 종류에 따라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면 사후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 ▲ 요금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있다.이용자는 당초에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요금제와 변경 요금제의 지원금 차액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한다.즉, 저가에서 고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만큼 더 받고, 고가에서 저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다만, 변경 이전에 받은 혜택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게 돼 불이익은 없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단말기를 선물받은 경우, 제조사 대리점 또는 편의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등 외부에서 단말기를 구해오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약정 만료 후 쓰던 폰을 계속 쓰면서 서비스만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다만 이 경우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마지막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만 요금할인의 대상이 된다.요금할인은 단말기 구매를 조건으로 제조사가 지급하던 장려금이 제외되고, 이통사 재원의 지원금 부분만큼만 이뤄진다.기준할인율은 정부가 이통사의 전년도 영업보고서에서 수익에 대한 지원금 비중으로 매년 정한다.-- 선물받은 갤럭시S5로 서비스를 가입하고,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기종 단말기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20만원이라면 그만큼 요금할인을 받나. ▲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의 제조사 지원금이 5만원이고, 이통사 재원의 지원금이 15만원이라면 15만원만큼만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하지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은 기준 요금할인율을 통해 산정하기 때문에 이통사 재원의 지원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집에 있는 '장롱폰'이나 해외 직구로 신상품이나 중고 단말기를 구입해 가입해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나. ▲ 그렇다.다만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수혜가 되므로 장롱폰의 경우 폰이 개통된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요금할인이 가능하다.해외 직구 단말기는 국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만 없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소비자가 요금할인 코스를 선택하면 이통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해당 단말기의 지원금 수령 여부 및 개통시점을 확인한 후 가입절차를 진행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약정을 해야 하나. ▲ 그렇다.단말기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시에만 지급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 시 제공된다.다만 24개월 약정을 해도 어느 시점에서나 도중에 해당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요금할인액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바꿀 수 있다.--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다가 고장 등의 이유로 약정기간 내에 새 폰으로 바꾸게 될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 하나. ▲ 아니다.24개월 의무약정 기간 단말기 고장, 분실 등의 이유로 새 폰을 사야 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게 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이 경우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알뜰폰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나. ▲ 알뜰폰 사업자는 현재도 'SIM-only'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자급제 폰이나 쓰던 폰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요금할인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법 시행으로 위약금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 현재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 등 두 가지의 위약금이 있다.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는 기존 위약금이 유지되고,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반환금을 내야 한다.추가적인 불이익은 부과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위약금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위약금 제도가 없다면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단말기를 되팔아 차액을 남기는 이른바 '폰테크' 문제를 야기하고, 이용자들의 잦은 단말기 교체를 막을 수 없게 된다.현재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해약하는 경우가 전체의 20%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폰테크'에 활용되는 경우로 파악된다.위약금 제도가 없으면 단말기와 이통사를 자주 바꾸는 이용자들에게만 지원금이 집중돼,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용자 차별이 생기게 된다.하지만 과도한 위약금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위약금 종류, 금액, 위약금 구조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통법 관련 민원 제기 방법은. ▲ KAIT 내에 종합민원센터를 설치, 대표번호(☎080-2040-119)와 홈페이지에서 관련 문의사항과 민원 등을 접수처리한다.전문적인 세부사항은 방통위(☎ 02-500-9000), 미래창조과학부(☎ 1335) 등 기관별로 마련된 별도의 민원상담창구나 이통 3사의 대표전화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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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30 23:02

단통법 내일부터 시행…다양한 소비자 혜택 기대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 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우여곡절 끝에 내달 1일 시행된다.이 법의 핵심은 이통사의 보조금 집행을 투명화해 요금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궁극적으로는 삼성LG전자 중심의 과점시장인 단말기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바꿔 거품이 낀 단말기 출고가를 끌어내리겠다는 취지가 담겼다.내달 1일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된다.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이다.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지만 대리점판매점이 15% 내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보조금은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된다.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고려하면 9만원 이상 요금제는 최대 34만5천원을, 4만5천원 요금제는 그 절반인 17만2천500원을 받게 된다.보조금이 고가요금제로 쏠려 중저가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제값 주고 단말기를 구입해야 했던 과거에 비하면 전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셈이다.예전처럼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이 에 따라 작년 7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은 스마트폰이든, 피처폰이 든 34만5천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 입하면 12%를 할인받는다.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이미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 쓰는 사람도 서비스 개통 후 2년이 지났다면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요금할인은 2년 약정 실납부액 기준이다.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55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실납부액이 4만원인데 여기서 12%를 할인받아 3만5천200원만 내면 된다.약정 기간에 단말기 고장분실 등으로 단말기를 교체해도 요금할인은 그대로 적용된다.이에 따라 중국 샤오미화웨이 등 해외 저가 단말기 '직구족'과 중고 단말기 이용 고객이 증가함은 물론 소모적인 단말기 교체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데다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가 빠져 단통법의 실효성이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미래부 관계자는 30일 "단말기 유통 구조의 복잡성과 급격한 환경 변화로 법에 서 규율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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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30 23:02

"애플, '세금뒷거래'로 거액벌금 위기" < FT>

'IT 공룡' 애플이 20년 이상 아일랜드 정부와 불법적 세금 뒷거래를 해온 혐의로 기소돼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신문은 애플의 조세포탈 의혹을 조사해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번 주중애플과 아일랜드 당국 간 불법적 세금 뒷거래의 상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EU 집행위의 예비조사 결과 애플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해 현지 고용창출에 이바지해주는 대가로 아일랜드 당국으로부터 불법적 국고보조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그 결과 애플은 2%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법인세를 내면서 아일랜드에 법인을 운영할 수 있었다.아일랜드 코크주(州)의 최대 고용기업 중 하나인 애플은 최근 수년간 아일랜드 법인에 1억 달러(약 1천45억 원)를 투자했다.1980년대부터 아일랜드에서 영업활동을 해온 애플은 그러나 아일랜드 당국과의 거래에서 어떠한 범법 행위도 없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아일랜드 정부와) 어떠한 특별한 거래도 없었고, 국고보조라고 해석될 만한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애플과 아일랜드 정부 간 세금 뒷거래에 대한 EU 집행위의 심층 조사는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라고 지칭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엄중단속 활동의 일환이다.EU 집행위는 애플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사례로 스타벅스와 네덜란드 정부, 피아트 파이낸스&트레이드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피아트 파이낸스&트레이드는 이탈리아 자동차그룹 피아트의 금융부문 회사다.애플에 대한 EU 집행위 조사의 초점은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다른 기업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에 맞춰져 있다.기업에 제공하는 국고보조에 대한 법적 규제는 EU 권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다.EU 집행위는 과거 10년 동안 이뤄진 불법 지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권한을 갖고 있다.아직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의 규모를 EU 집행위가 정확히 산정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수십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FT는 분석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법인세가 없던 1980년대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1991년 아일랜드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아일랜드 조세 당국과 이른바 '이전(移轉)가격협정'을 체결, 세금 상의 특전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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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9 23:02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 제외…법 시행에 혼란 예상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통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분리공시제를 제외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하지만 분리공시제 제외로 단통법이 '반쪽'으로 전락함에 따라 법 취지가 퇴색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의 약발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마지막 화두 분리공시제 결국 '단통법' 발목 분리공시제는 지난달 초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공시제를 단통법 하부 고시안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때부터 논란이 된 사안이다.단통법 12조는 이통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대외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방통위는 이러한 법적인 논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통시장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분리공시제도입을 적극 추진했다.하지만 이처럼 상위법인 단통법과 하부 고시가 서로 상충된다는 점이 결국 이날규개위 심사를 넘지 못한 주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회의에 참석한 법제처도 이 부분을 강조하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된 사안이 었다.이통사는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출하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천명한 반면에 국내 최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여기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수 경기 진작과 단말기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며 삼성전자 편을 들고 나서면서 부처간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면서 당장 분리요금제 시행이 큰 난관에 부딪혔다.분리요금제는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고 중고 휴대전화를 쓰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자급 단말기)를 산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다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분리공시제가 필요조건이었다.전체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 지원금 규모를 알아야 할인요금 요율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일단 자체적으로 이통사의 지원금 액수를 파악하는 계산법을 마련해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따른 정책적 비용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분리요금제를 시행해야하지 않겠냐"며 "분리공시제 제외가 전체 단통법의 취지와 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남은 기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호갱님' 양산하는 기형적 단말기 유통구조 바뀔까 규제개혁위는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나머지 단통법 내용에 대해 '3년 후 재검토'라는 단서를 붙여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일몰 기간을 설정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을 검토하라는 것이다.단통법의 주목적은 보조금 중심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꾸고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목표 아래 제정됐다.인터넷상에서는 제값을 주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산 사람에 대해 '호갱님(호구 고객님)'이라는 별칭을 붙인다.단말기 가격이 지역이나 대리점판매점, 구매시기에 따라 많게는 7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 간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이는 불법의 선을 넘나드는 불투명한 보조금제도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이통사들은 월 7만원대 이상의 고가요금제에 한해 불시에 법적 보조금(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뿌려 소비자들이 수시로 값비싼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한다.보조금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최저가에 살 수 있어 좋지만 나머지 소비자들은 부지불식 간에 호갱님이 되고 만다.이는 고스란히 개인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가 운데 통신비 비중은 4.3%(작년 7월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다. 단말기 평균 공급가도 415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단말기 교체 기간 역시 평균15.6개월로 세계 1위다.단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은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소비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할 수 없고 단말기 보조금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공시해야 한다.분리공시 무산으로 소비자가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을 각각 확인할 수는 없게 됐지만 투명한 보조금 공개라는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된다.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은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된다.2010년 이래 27만원으로 고정된 보조금 제도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어기면 거액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단통법에는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소비자는 최대 4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이러한 보조금 혜택은 요금제에 비례해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간다.이를테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절반인 15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만 거액의 보조금을 몰아주던 행태가 더는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휴대전화 이용이 많지 않더라도 되도록 많은 보조금을 받고자 비싼 요금제를 택하는 사례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분리공시제가 빠져 이통사 지원금액을 뽑아내기 위한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게 됐지만 분리요금제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분리요금제가 시행되면 저가의 외국산 휴대전화를 '직구'하거나 온라인에서 중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장기적으로는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공급 구조가 약화하면서 이통사들이 서비스 품질 경쟁에 집중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이밖에 대리점이 판매점을 지정할 때 이통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낙제'도 법에 포함됐다.이는 사실상 이통사에 판매점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 다. 판매점 차원에서 벌어지는 불법 보조금 살포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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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4 23:02

"아이폰 6 부품·조립 비용 200∼247弗, 6+는 216∼263弗 추정"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6와 6 플러스의 부품 가격과 조립 비용을 합한 금액이 각각 200247달러, 216263달러일 것이 라는 추정이 나왔다.시장조사기관 IHS는 23일(현지시간) 이 두 제품을 분해해 어떤 부품이 사용됐는 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런 추정을 내놨다.IHS는 저장용량 16 기가바이트(GB) 기준 아이폰 6의 재료비는 196.10달러, 조립비용은 4달러라고 추정했다.더하면 200.10달러가 되는 셈이다.또 저장용량 16GB 기준 아이폰 6 플러스의 재료비는 210.10달러, 조립 비용은 4.50달러라고 추정했다.합계는 215.60달러다.만약 128GB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은 아이폰 6가 247.10달러, 아이폰 6 플러스가 262.60달러로 추산됐다.이 두 제품에 사용된 메모리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등 여러 업체의 것인데, 애플은 1GB당 0.42달러에 플래시 메모리를 공급받고 있으리라는 것이 IHS의 추정이다.IHS의 추산에 따르면 아이폰 6와 6 플러스에 쓰인 '16GB 낸드 + 1GB LPDDR3'의 부품 가격은 15달러다.또 애플이 설계한 64비트 A8 프로세서는 20달러, '퀄컴 MDM9625M + WTR1625L + WFR 1620 + 앞면'은 33달러, 오디오 코덱, NFC 컨트롤러, 센서 등을 합한 유저 인터페이스와 센서 부품이 22달러, 브로드컴 BCM4345 등 블루투스와 무선랜 모듈이 4.50달러, '다이얼로그 + 퀄컴'의 전원 관리 장치가 7달러, 기타 다른 기계적 혹은 전기기계적 부품이 30달러 등이다.아이폰 6에 쓰이는 4.7 인치 1334750 인셀터치 IPS LCD는 45달러, 아이폰 6에 쓰이는 5.5 인치 19201080 인셀터치 IPS LCD는 52.50달러다.카메라 모듈은 아이폰 6의 것이 11달러, 광학적 이미지 안정화(OIS) 기능이 있는 아이폰 6 플러스의 것이 12.50달러로 계산됐다.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용량 1천810mAh인 아이폰 6의 것이 3.60달러, 용량 2천915mAh인 아이폰 6 플러스의 것이 4.60달러로 평가됐다.아이폰 6와 6 플러스 16GB 모델의 정가는 각각 649달러와 749달러이며, 미국에 서 이동통신사 서비스 2년 약정 조건으로 사면 각각 199달러, 299달러다.아이폰 6와 6 플러스의 64GB 모델은 이보다 100달러씩, 128GB 모델은 200달러씩가격이 높다.이를 바탕으로 마진율을 계산하면 아이폰 6의 16GB 모델이 69%, 128GB 모델이 71%, 아이폰 6 플러스의 16GB 모델이 71%, 128GB 모델이 72%인 셈이다.이는 재작년에 나온 아이폰 5와 작년에 나온 아이폰 5s의 마진율이 약 69%로 추정됐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다만 이런 계산은 재료비와 노무비만 따진 것으로, '제조원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제조원가에는 재료비, 노무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관련 경비와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 IT·과학
  • 연합
  • 2014.09.24 23:02

애플의 '이상한' AS 방침…일단 맡기면 안 돌려주기?

'아이폰' 사용자가 생산업체인 '애플'의 애프터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조정이 무산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사용자는 휴대전화 수리를 신청했다가 의사를 철회하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 측은 '방침'을 내세워 반환하지 않고 있다.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심리를 지난 16일 마쳤다.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선고할 방침이다.재판부는 양측에 화해권고를 했지만, 오씨의 이의신청으로 합의는 무산됐다.이에 앞서 민사조정 신청에서도 법원은 애플로 하여금 오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해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다.애플의 AS 방침과 약관은 기존 소비자들에게도 불만을 사고 있어 소송 결과가 약관 변경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오씨는 지난해 11월 '아이폰 5'를 구매한 뒤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지만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는 답변을 받았다.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 중고제품이다.오씨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하자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민사조정도 신청했다.이와 관련 경실련은 약관대로라면 일단 수리를 맡길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경실련은 ▲ 수리 과정서 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은 애플사의 소유로 한다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애플은 결과적 손해, 특별한 손해, 간접적 손해, 징벌적 손해나 제3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애플은 계약을 언제든지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 주문은 취소될 수 없고, 고객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등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IT·과학
  • 연합
  • 2014.09.23 23:02

"스마트 손목시계, 2년후 손목 착용기기 40% 점유"

스마트 손목시계 시장이 점차 성장하면서 2년 후에는 손목에 착용하는 기기의 40%를 차지할 것이라고 가트너가 22일 전망했다. 현재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 시장은 스마트밴드 또는 스마트팔찌로 불리는 제품군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스마트폰 제조사 상위 10곳 중 2곳만 스마트 손목시계를 출시했으나 올해는 7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정도로 스마트 손목시계가 대세가 돼가는 추세라는 것이다. 안젤라 맥킨타이어 가트너 책임 연구원은 "애플이 최근 공개한 애플워치가 내년에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 관심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애플워치는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고가 전략을 펴면서 시장점유율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디자인과 사용자환경(UI)에 신경을 쓴 만큼 많은 사용자를 모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네트 짐머만 가트너 책임연구원은 "소니 스마트워치와 삼성 기어는 언론의 주목은 받았으나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가 불분명하고 디자인이 투박해 소비자의 관심은 오히려 적었다"며 "올해 들어 제품 디자인이 개선되면서 하반기에는 스마트워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배터리 문제가 가장 큰 과제라고 가트너는 지적했다. 스마트 손목시계의 배터리 사용시간이 너무 짧아 충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스마트 손목시계나 스마트팔찌를 스마트폰에 연동해 사용하면 스마트폰의 배터리 수명도 단축시킨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가트너는 설명했다. 한편 스마트 손목시계 시장이 성장하면서 중국 제조사들도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조사들은 배터리 수명 등 측면에서 해외 제조사들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중국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스마트 손목시계를 150달러이하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공하면 대중화를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트너는 내다봤다.

  • IT·과학
  • 연합
  • 2014.09.22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