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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요양원 입소자 A씨(77여)가 실종된 지 3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요양원에서 300여m 떨어진 농수로 다리 밑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9일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3일 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실종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북일보와 함께하는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를 예우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솔선수범하는 나눔 참여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희망을 밝히고자 하는 많은 도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증하는 2021년 전북 1호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2021 전북을 이끄는 나눔리더 100명 가입 캠페인은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역 내 영향력 있는 분들의 나눔 활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눔리더는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 기부자 가운데 1년 안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인증패를 수여하고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1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송하진 지사와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으며 가입식 서명, 인증패 전달 등 행사가 진행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이 도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복지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부자가 나눔리더 캠페인에 동참해 성숙한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경석 기자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1 나눔리더에 도내 언론인 1호로 가입했다. 나눔리더는 1년 내 100만 원 이상 일시 또는 약정을 통해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를 의미한다. 나눔리더에 가입하면 인증패 수여, 기부금사용보고, 세제혜택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나눔리더가 전달한 성금은 도내 소외이웃에게 전액 사용된다. 12일 전북일보사 7층 회장실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서창훈 회장을 비롯해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백성일 부사장 주필서창원 이사위병기 편집국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가입서 서명과 인증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도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서창훈 회장은 도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들이 지역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수 회장은 다양한 채널의 미디어가 출현하며 언론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변함없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콘텐츠의 힘이라면서 지역사회의 나눔을 선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일보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전북 택지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형수와 조카를 동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LH 전북본부 직원 A씨의 형수와 조카 등은 완주 삼봉지구와 전주 효천지구, 광명시흥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내부정보를 건네 형수와 조카 등이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직무 연관성과 친인척 등에 정보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 시장 부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결론냈다. 김 시장의 부인이 토지 매입을 위해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은 지난 2010년을 농지법 위반 시점으로 판단해서다.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하더라도 2010년 이후로 이미 10여년이 흐른 뒤여서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북경찰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북도청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도 지역정책과 간부 A씨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전북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개발지 인근 논밭 9000여㎡ 구입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했다. 지분은 4분의 1씩 나눴다.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공고 한 달여 전이다.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같은 해 12월 18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공고가 있었다. A씨는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000평)에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의 이번 전북개발공사 압수수색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러한 내부정보 없이는 개발지 인근의 땅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부실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한 달 전 전북도가 발표한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도는 지난달 12일 주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의 불법 거래 여부 전수조사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20일 동안 진행됐다. 조사범위는 2014년 이후 도가 지정한 도시개발지구산업농공단지 등 11곳이었다. 고창 백양지구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출현 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고창 백양지구를 조사 범위에 넣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사범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았던 셈이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역대 거래 내역 등을 역 추적하는 방법이 아닌 엑셀 함수를 이용한 공무원 명단과 토지 거래 명부를 대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부실조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가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의 투기 의혹을 해소하려 했지만 경찰수사로 부실조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기 식구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고창군은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 당시 도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소속 간부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에 부동산 투기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전북개발공사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오전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 A씨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해당 택지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 공무원인 A씨가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야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5명, 12일 오전 5시 4명, 오전 8시 1명 등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의 한 양계농장 외국인 근로자 6명과 한국인 근로자 1명, 자가격리 해제 전 확진 2명, 서울 영등포구 확진자 접촉자 1명이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0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04320442045205020512062번(익산391392393394395400번)은 양계농장 외국인 근로자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2030번(익산389번)과 함께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11일 오전 10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058번(익산398번)은 양계농장 출하작업자로, 전북2030번(익산389번)의 접촉자로 통보돼 검사를 받고 12일 오전 5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양계 출하 작업을 함께 한 외국인 근로자 25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19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전북2056번(익산396번)과 전북2057번(익산 397번)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4월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없다. 전북2059번(익산399번)은 서울 영등포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일 오전 5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경찰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에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정황을 포착해 전북도를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전북도청 직원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 공무원인 A씨가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야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압수품에 대해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코에 착용하면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준다는 이른바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유통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코고리 마스크'의 성능과 효능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코고리 마스크는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자신을 고발하자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했다.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현행법에는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 사항과 다른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경남 창원시가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해 LH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자 전주시의 선미촌 재생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집값상승부동산투기 사태 등으로 주거에 대한 사회인식이 민감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발표되자 파장이 크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회복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5년째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을 해 온 전주시의 성과와 과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는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점진적으로 없애 문화예술촌으로 재생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부터 건물매입문화공간 재단장, 탈성매매 여성지원 등을 하고 있다.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을 병행한 이유는 종사자들에게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이 일상으로 복귀해야 성매매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다. 전주시의 경우 지역 거주상담교육이수 등을 전제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 1명당 1년간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년간 38명이 지원을 받았다. 직접 지원 외에도 선미촌 내 예술인과 주민 주도의 예술활동이 이뤄지면서 성매매업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5년새 성매매업소종사자수가 49개소88명에서 7개소10명으로 줄었다. 업소 종사자수가 89% 감소한 수치로, 상당수가 자활센터와 연계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보험판매직 등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취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성매매업에 종사하면 업소를 폐쇄해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집결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들의 완전 자립이 필수적이라며, 자활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현황파악을 할 것이라고 했다.
2015년 10월 초순 어느 날, 무주군수의 자택에서 5만 원권 1000장이 나왔다. 이 돈뭉치는 무주군수의 아내 A씨가 안방 침대 위에서 발견했다. 이날 오전 무주군 소속 공무원의 아내인 B씨가 종이가방을 들고 다녀간 직후였다. 인사를 앞두고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 이 돈은 곧바로 B씨의 남편에게 반환됐다. 물론 당시 승진인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무원인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B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는 지난 2015년 10월 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남편의 승진을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넣은 종이가방을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에 뒤처지는 남편을 위한다는 생각에 그릇된 행동을 했으며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봤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아내인 피고인이 남편의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황사가 빈번한 봄철, 호흡기 건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북지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상당수가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0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2개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 저감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세륜세차시설 미가동 2건 △방진덮개 미설치 2건 △비산먼지 발새 억제시설 기준 부적정 8건이다. 전북환경청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4곳을 고발했으며 8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 개선명령 조치했다. 고발 대상인 4개 업체는 세륜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차량이 사업장 밖으로 나갈 때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고,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는 방진덮개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현 전북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고발 대상 업체 4곳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비산먼지 저감은 사업장의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미세먼지 취약시기 점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전북대학교 건지광장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들뜨면서 지나는 학생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대학교 건지광장이 완공 3년여 만에 사후관리 부실로 바닥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 건지광장. 비가 오는 날씨에도 학생 몇몇이 건지광장을 지나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문회루 앞 건지광장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올라와 있다. 자칫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정도로 블록이 빠져 있거나 어긋나 있었다. 광장 일대 대부분이 이런 상태였다. 빗물까지 고여 흉물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어둠이 깔리면 울퉁불퉁한 바닥은 건지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찾은 건지광장에 조명이 켜지긴 했지만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 산책을 즐기는 부모, 청춘을 즐기는 학생들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뻔 한 상황이 목격됐다. 대학생 김은호 씨(21)는 저녁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 걸려 넘어질까 걱정된다며 어린이도 많이 오는데 빨리 보수를 해야하지 않나 싶다 고 말했다. 전북대 측은 관리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만,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시설보수 예산으로 40억이 있지만, 건지광장 보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점검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건지광장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아 균열이 생긴 것 같다며 시설 관리 부서에서 점검 후 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건지광장은 전북대 내 옛 분수대 자리에 지난 2018년 9월 완공됐다. 국비 35억 원이 투입됐다.
순창경찰서는 새총으로 이웃집 유리창을 깬 혐의(재물손괴)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10분께 순창군 순창읍 한 주택가에서 새총으로 옆집 거실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옆집 개가 시끄럽게 짖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정읍경찰서는 주차된 승용차를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씨(74)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25분께 정읍시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3대에 돌맹이를 던져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기 땅에 차를 세워둬서 기분이 나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땅은 A씨 소유의 땅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 이미 파량 5대를 훼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물량 추가 도입을 구체화해 지자체로 배포 예정인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아직 배포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백신 접종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께 화이자 백신 43만 8000회분이 국내로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입될 43만 8000회분의 화이자 백신중 전북에는 오는 14일까지 약 3만 1590회분의 백신이 배정될 계획이다. 이 백신들은 도민 약 1만 5795명이 2회를 접종할 수 있는 양으로 전북도는 배정받은 백신을 화이자 2차 접종을 위해 기다리는 도민에게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화이자 추가 도입 일정을 밝히면서 그간 부족 우려를 나타냈던 화이자 백신에 대한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AZ 백신이 도입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현재 잔여 AZ 백신도 충분하지 않아 오는 14일부터 AZ 2차 접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접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11일 기준 전북 AZ 백신 잔여량은 420 vial로 4200명이 맞을 수 있는 양이다. 만약 최소 잔여형 주사기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5020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 남은 상황이다. 현재 도내 AZ 1차 접종을 받은 도민은 4만 4371명으로 잔여 백신으로는 이들의 2차 접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앞서 정부가 723만회 분의 AZ 백신을 도입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 도입 계획이 발표되는 데로 차질 없는 접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AZ 백신을 도입한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배포 일정을 하달할 것으로 본다며 최대한 접종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 통해 상반기 도입 예정인 화이자 700만 회분 중 총 287만 4000회분이 도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12만 6000회분도 매주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전북에서도 발생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는 지난 4월 30일 도내에서 70대 여성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알려진 중증혈로판감소중후군(SFTS)에 확진돼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월에서 10월 사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위장관계 증상(오심구토설사) 등 증상을 나타낸다. 그간 전북에서 최근 5년간(2016부터 2020년까지) 총 55명의 SFTS 환자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SFTS의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팔과 긴 옷을 착교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야외활동 이후 옷을 반드시 세탁 등을 진행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만약 진드기에 물리면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보다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인 만큼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38도~40도), 위장관계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카페. 친구연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커피를 시켜놓고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민들 앞에 놓인 커피는 모두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겨 있었다. 기자가 직접 음료를 주문해 봤다. 매장에서 마시고 가겠다라는 말도 했다. 음료는 당연한 듯이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겨 나왔다. 왜 다회용컵에 주지 않느냐고 묻자 직원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쓰셔도 괜찮다고 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2.5단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만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이를 어길경우 자원재활용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무조건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려면 고객이 요구를 해야만 가능하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전주시에 위치한 카페 12곳을 확인해본 결과 7곳의 카페에서 고객의 요구가 없음에도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했다. 특히 회사 밀집 지역,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가동의 A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영무 씨(26)는 한가할 때 다회용컵을 쓰긴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더 선호한다며 그래서 보통 고객에게 묻지 않고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화산동에서 B카페를 운영하는 박영희 씨(41)도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컵이 전면 허용된 줄 알았다며 만약 이런 규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일회용컵 제공을 자제했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시는 카페 내 일회용컵 제공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카페 내 일회용품 제공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카페에서 임의로 일회용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면서 일회용품 규제보다는 일회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2시 40분께 전북도청 주차장에 있던 BMW차량에서 불이 나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차량의 후미가 불에 타 2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 유일의 섬유 연구기관인 ECO융합섬유연구원의 허술한 연구개발과 조직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산자부와 전북도익산시 등이 출연해 지난 2001년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섬유산업의 성장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이 ECO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전북도 섬유산업의 구체적 육성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섬유 산업 성장을 위해 마련된 기관임에도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신규직원 채용이나 직원들의 연봉 책정 업무에서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부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지난 2017년 추진한 전라북도 섬유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 해당 용역 보고서에 적시한 주요 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목표 달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산학연 연계 섬유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최근까지 연구개발 사업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소재 섬유기업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에도 연구개발 사업에 도내업체 참여 실적이 없고, 타지역 업체(7개)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연구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총 45건의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비 50억2780만 원 가운데 도내 기업이 참여한 사업비는 16억4650만 원(32.7%)이고, 타지역 기업이 참여한 사업비는 33억8130만 원(67.3%)으로 도내 기업이 참여한 사업비보다 34.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ECO융합섬유연구원장에게 향후 연구개발사업, 산학연관 협업,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해 도내 섬유 기업 지원 확대 및 구체적인 섬유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위반 사항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일반직 직원 채용을 위해 면접전형에서 정정 공고 등의 과정도 없이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했다. 또 2018년과 2020년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평정표에 객관적 자료가 아닌 자기소개 충실성 등 주관적인 평가항목을 넣어 서류전형 심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지침과 다르게 채용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1월 연구소 직원 연봉조정 심의에서 연봉 상한액(6000만 원)을 초과해 심의의결하면서도 출연기관을 소관하는 전북도와 사전협의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관련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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