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광장]가정폭력 방지와 보호관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정이나 사회를 막론하고 예의와 범절을 지키며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 왔고, 가장의 통솔아래 엄격한 규율로 가족생활도 이루어져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워 지기도 했다.그러나 농경사회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산업사회 시대로 진입하면서, 부부와 어린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이 일반적인 가정형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나이 많고 경험도 다양한 가장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되고 말았다.부부나 부모-자녀를 막론하고 사람은 이성과 감성을 같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때로는 감정이 대립하기도 할 것이고, 이를 슬기롭게 해소하지 못하면 폭력사태까지 진전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옛날 가부장적 시대에는 가족 구성원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가부장의 통솔하에 가정내에서 해결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정폭력문제가 사회문제화로 진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그러나 핵가족화 시대인 현대에서는 가족 구성원도 소수일 뿐 아니라 자정능력도 약화되어, 가정폭력이 발생되면 이는 바로 사회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많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족간의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았으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문제, 한 가지 예로 이혼에 의한 결손가정과 이로 인하여 방황하는 청소년 발생 등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즉, 1997년 12월 13일 제정?공포되고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바로 그 것인데, 이 법률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약칭)에는 가정폭력사범에게 판사가 행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는 데, 폭력행사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금지,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과 치료위탁 및 상담위탁 등과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가 그 집행을 담당하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이 있다.가정폭력사범에게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각각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보호관찰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002년과 2003년 전국의 12개 보호관찰소와 18개 보호관찰지소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각각 4,056건과 4,214건으로, 전체 연간 보호관찰 실시대상자 및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대상자 14만여 명의 2.8%와 2.9%를 점유하고 있다.보호관찰소에서는 이 들 가정폭력사범이 진정으로 자신의 비행을 뉘우치고 선량한 가족구성원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합한 방법을모색하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집행하고 있다.즉, 가정폭력사범에게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등에 배치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명령은 가정폭력 상담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징벌로서의 수강명령집행과 상담으로서의 치료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군산보호관찰지소는 얼마 전에 3명의 가정폭력사범을 대상으로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한 바 있는 데, 부부 쌍방간의 폭력행사로 같이 수강교육을 마친 H (39세)씨와 B (34세) 씨는 "가정폭력의 원인이 상호간의 대화부족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군산보호관찰지소는 앞으로 가정폭력사범으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사람들이, 더욱 내실있는 사회봉사나 수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고 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사범 처우 및 교육 전문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할 것이다.군산보호관찰지소 뿐 만 아니라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30개 보호관찰소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사회의 병리적인 요소인 가정폭력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날이 오기를 기대하여 본다./신 완 섭(전주보호관찰소군산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