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거리우선 배정기준 맞춰 |
중학교 배정에 통학거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전주지역 초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중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이전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주거지역내 중학교는 물론 인지도가 높은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학교 근처로 주소지를 옮기고 있어 이들보다 가까운 곳에 사는 다른 학생들이 먼 곳의 학교에 배정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전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배정은 학생들이 1, 2, 3지망 학교를 써낸뒤 희망 학생수가 입학정원을 초과할 경우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입학생을 정한다.
이에 따라 온고을중이나 풍남중 양지중 전주중 등 주변에 거주인구가 많고 입학희망자가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학교 주변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과 학부모들은 오는 11월초(1일부터 8일까지) 원서작성을 앞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중학교의 배정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를 특정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현행 주민등록 법규의 헛점을 악용, 학교 근처의 주소지로 온 가족 또는 학생 개인의 주민등록을 위장 이전하고 있다.
희망학교와 가까운 곳에 주거를 두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도 위장전입자 등에 밀려 자신의 자녀가 엉뚱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덩달아 주소지를 옮기고 있다.
실제로 전주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수가 올 7월에는 3천3백명이었으나 8월과 9월에는 이보다 4백여명 증가한 3천7백여명씩에 달했다.
이에따라 전주시교육청은 올 입학원서 작성때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학부모 각서를 받은뒤 이의가 제기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확인해 잘못이 드러날 경우 입학이후에라도 학교배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는 아파트단지의 통학거리 계산때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교문까지의 거리를 적용했으나 올부터는 거주하는 동의 중앙지점에서 교문까지의 거리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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