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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제잡비용 4~23% 인상



도교육청은 학교공사가 적정공사비에 미달돼 부실공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을 수용, 학교공사의 제잡비율을 4∼23% 인상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IMF이후 공사비절감을 위해 제잡비용을 법정기준 이하로 적용했으나 업계의 불만민원이 쇄도, 올부터 제잡비용을 소폭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교육부가 제잡비용 적용을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을 통보한데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이윤 등이다.

 

간접노무비는 법정기준의 54%에서 60%, 기타경비는 20%에서 31%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이윤은 법정기준의 37%에서 60%로 23% 인상됐다.

 

그러나 일반관리비는 현행 81%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잡비율 인상으로 원가기준 3.5%의 인상효과가 있어 업체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들고 “그러나 일부 도급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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