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산부인과 진료환자 신상·병력 유출파문

인터넷에 유출된 전주지역 한 산부인과 환자기록.../'열린전북·참소리'제공 (desk@jjan.kr)

 

수천명의 산부인과 환자 진료기록 등이 인터넷상에 떠돌았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전주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천7백30명의 고객명단과 진료 내역이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개인신상과 병력에 대한 기록이 여과없이 유출됐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뒤 파일을 지우고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뒤늦은 조치를 취했으나 병원의 환자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홈페이지에 올랐던 고객명단 파일에는 성명과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고, 특히 '임신과 생리불순, 신장염, 방광염, 질염, 불임치료' 등 개인이 진료를 받은 내역까지 명시돼 있었다.

 

이번 인터넷 유출은 모 병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한 여성이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진료기록 전산화 작업을 하기위해 남편의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비롯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내 병원의 환자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계당국의 점검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진료내역을 한 견습생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맡을 정도로 병원측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각 병원에서 환자 정보에 대한 보안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환자기록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위반시 엄중한 법적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병원 진료내역이 인터넷상에 유출된 경우는 없었지만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개인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홍성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