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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첫 환수결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첫 결정을 내린다고 1일 밝혔다.

 

첫 환수 대상자는 지금까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던 이완용, 이병길, 민영휘, 권중현, 권태환, 송병준, 이재극 등 수십여명 가운데 복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조사위는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로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선정, 이들이 후손에게 남긴 재산을 찾아내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조사위는 작년 7월24일 1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던 토지 12필지(6천900㎡)를 시작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친일파 후손 40여명이 보유한 토지 270만평(공시지가 700억원 상당)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올해 들어 7차례 걸친 전원위원회에서도 상당수 친일파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져 출범 이후 지금까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토지는 모두 400만평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귀속 결정은 조사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친일파 후손은 이에 불복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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