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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렁이 단팥빵' 제보자 금품요구"(종합)

제보자 사법처리..지렁이는 국과수에 부검의뢰

`지렁이 단팥빵' 사건의 제보자가 제조사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지렁이가 들어있는 단팥빵을 신고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로 제보자 송모(38)씨가 일하던 신발창고 주인 김모(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발창고 주인 김씨는 지난 24일 송씨가 먹던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발견되자 송씨를 부추겨 함께 이 사실을 신고한 뒤 제조사인 A사 측에 5천만원을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송씨의 경우 스스로 A사 측에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발견될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도 지렁이가 빵 위에 얹혀 있었을 뿐 단팥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인 송씨와 김씨 모두 "지렁이가 단팥빵에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작극' 의혹은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빵을 한 입 먹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다시 먹으려고 보니 빵에 지렁이가 들어 있었다"면서도 "빵을 바닥에 내려 놓은 적은 없다"라고 말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문제의 단팥빵과 지렁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동물 부검을 의뢰, 이들이 실제로 단팥빵에 지렁이를 집어 넣고 신고했는 지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입금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고 A사 역시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해 송씨 등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의 진술과 A사 측의 설명 등으로 미뤄 지렁이가 제조.유통 과정에서 빵 속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발창고 주인 김씨의 신병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씨 등은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해 제조사인 A사가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하고 유통된 제품을 모두 수거했으나 신고를 한 지 8시간만에 신고한 제보 내용을 번복해 동기 등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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