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6일 노동조합원의 정기예탁금 등 수천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노조 간부 이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군산의 한 군산의 한 제조업체 노조간부로 있으면서 노조원들의 정기예탁금과 후생복지 예탁금 96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노조간부로 있으면서 정기예탁금 보관관리 업무를 맡은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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