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인수업체 정수기 비데 고객에 체납료 청구
"부도난 렌탈업체의 채권을 인수했다는 업체로부터 필터교환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못받아 5년 동안이나 집안 구석에 처박아 놓은 정수기의 미납렌탈료와 제품손실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공기청정기와 비데, 정수기 등 보건위생가전제품을 렌탈하는 A사가 지난 2003년 9월 최종부도처리된 뒤 채권을 인수한 B사가 5년이 흐른 지금 렌탈계약자들에게 미납렌탈료 등을 청구하면서 계약자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11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소비자들의 피해접수는 도내 60여건을 포함 전국적으로 모두 3000여건이며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와 관련 집단분쟁조정에 나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업체측이 조정안을 거부하고 계약자들을 상대로 '채권양도통지 및 양수금 청구 예정 통보서'를 계속 발송하며 대금납부를 촉구하고 있어 계약자들과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업체측은 "파산업무를 대행처리하면서 계약자들에게 렌탈계약 해지통보서를 우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계약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타인 소유의 제품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미납렌탈료 등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계약자들은 "부도 등으로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제품반환 방법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미납렌탈료채권 또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간사는 "집단분쟁 조정내용을 업체가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 해결에 소비자들의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만일 업체가 법원을 통해 소를 제기한다면 업체에 보낸 내용증명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내용을 토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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