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여성] 이주여성 인권실태 점검, 올바른 개선책 찾아야

무주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실무 워크숍…"다문화사회 종합계획 짜야"

16일 무주리조트 햇님동에서 '다문화가족정착지원 실무자 워크샵'에 참석한 발표자들. 왼쪽부터 채옥희 익산센터장, 이정주 김제센터장, 이지훈 전주센터장 , 이현선 장수센터장, 도교육청 교육연구사 김수연씨. (desk@jjan.kr)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실무 워크숍'이 16일 무주리조트에서 열렸다.

 

전북도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이현선, 이지훈, 이정주, 채옥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 김수연 도교육청 교육연구사가 참석한 가운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주여성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등 5가지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와 활성화방안

 

다문화사회의 정책 목표가 다양성, 사회통합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난제다.

 

이현선 장수지원센터장은 "피상적이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며 "정부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TF팀을 마련해 '다문화사회 종합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임금·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의 인건비를 보장하고, 운영비를 현실화해서 이민자가족지원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협의회, 전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협의체 등을 통해 네트워크와 연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 이주여성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이주여성 남편의 물리적·정서적 폭력,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으로 이루진 인권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인권 실태를 진단하고, 올바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이지훈 전주지원센터장은 "가정내 이주여성 인권 피해를 줄이려면 남편이 될 사람의 병력·범죄사실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며 "남편과의 갈등이 고부간 갈등·문화적 충격 등과 연관돼 또 다른 부적응 상태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센터장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언어와 문화교육이 수반돼야 하며, 남편이나 가족들도 배우자에 관한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의무적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 다문화가정 관련 법령 문제점과 개선방향

 

무엇보다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관련 법을 만들고, 구멍이 뚫려있는 법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지훈 센터장은 "가정폭력 관련 법으로만 이주여성의 피해를 다루기보다 '이주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다양한 인권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센터장은 "이주여성이 합법적인 체류 지위가 상실되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시설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귀책사유가 양 당사자 또는 내국인 가족원에게 발견될 경우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 혹은 성격 차이에 의한 협의 이혼 등 혼인생활이 어려운 경우 영주권 자격과 국적취득 기회가 확대돼야 하며, 이민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법무부 자체 내에서 검증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정주 김제지원센터장도 "이들에겐 3년 한도 단기 체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귀화나 영주권 취득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확한 정보 제공·다단계 결혼중개업 등을 근절하기 위해 결혼중개업법의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장애나 학교부적응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채옥희 익산지원센터장은 "이주여성들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가장 먼저 꼽는 어려운 점은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며 "이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어·문화적응교육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주 김제지원센터장은 "외국인 자녀 학교입학절차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간소화되긴 했지만, 이주여성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그 자녀는 학교 입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월세 계약서, 이웃 거주확인 보증서 제출로 입학은 가능하더라도, 그 실효성은 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수연 도교육청 교육연구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 돼 중장기적인 교육지원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나 국어과목에서 단일민족 중심의 교과내용이 아니라 다문화교육요소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입학 초기부터 학교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화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