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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잇따라 엄한 판결

김세웅·이무영 의원 오늘 항소심 재판 관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선거사범에 대해 잇따라 엄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 공선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회의원들의 재판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5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에 불복, 검찰이 항소한 이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씨가 서울대 재학 중 학교측이 지명, 간접선거에 의한 학도호국단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총학생회장이라고 명함에 기재한 것은 정확한 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씨의 선거사무소 직원들에 대해 벌금 50∼70만원이 선고됐음에도 불구, 선거사무소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씨에게 내려진 선고유예 판결은 균형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1월24일 전북도청 남문 앞 가로수에 '사기꾼 △△△ 정계를 은퇴하라' 며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무죄를 선거받은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꾼이란 증거없이 공직후보를 비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및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잇따라 유죄를 선고, 엄한 처벌을 내림에 따라 8일 오후 예정된 김세웅(사전선거운동, 향응제공 등)·이무영(허위사실공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무영 의원의 경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운동을 하다 징역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옥살이를 했다"고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5일 이씨 판결에서 사회통념상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학도호국단장과 총학생회장을 엄격히 구분, 허위사실공표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김세웅 의원의 경우 사전선거운동과 향응제공 등으로 본인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선거사무소 종사자 등이 무더기로 벌금 100∼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본인의 선거법 위반에 더해 선거사무소 관리감독 책임까지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서울 소재 대형 로펌 '화우' 소속 변호사를 선임, 항소심에 대응하고 있다. 김세웅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은 8일 오후 2시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리며, 이무영 의원 항소심 2차 공판은 8일 오후 4시에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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