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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 `법관평가제' 도입 논란

변호사 단체가 개별 법관들을 평가하는 제도를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는 18일 법관평가제도에 대한 외국 사례 연구를마치고 조만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통해 경험해 본 법관들을 연 1~2차례 평가하도록 한 뒤 법원 측에 그 결과를 제공할 방침이다.

 

평가 기준은 법관의 태도와 공정성, 관련 지식 등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법관부터 최하 점수를 기록한 법관을 가릴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1년 전부터 미국과 일본, 대만 등지의 변호사 단체가 실시하고 있는법관평가제를 검토했으며 시행 시기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최근 서울지역의 한 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대리하던 한 변호사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변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던 일도 법관평가제도도입의 한 배경이 됐다.

 

법관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긍정적이라는 평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법관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판결 결과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변호사들의 평가 점수가 오히려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변호사들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하창우 서울변회 회장은 "재판의 `내용'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라며 "외국에서도 처음에는 법원 측의 반발이있었지만 제도 자체는 국민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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