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22일 재건축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주시의회 유재권 의원(53·삼천1, 효자1·2)과 모언론사 대표이사 김모씨(63)를 구속했다.
유 의원 등은 이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관행적으로 받은 것이라며 뇌물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 전주시 삼천동 삼천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일하던 당시 시행사인 세창건설 측으로부터 분양 부담금 1억여원을 대신 납부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이 조합 총무로 일했던 시의원 유씨도 건설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건축 조합 임직원의 경우 현행법상 공무원과 동등한 법적용을 받게 돼 있어 김 대표와 시의원 유씨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