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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男 보호자 오인' 찜질방 주인 무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보호자로 잘못 알고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찜질방 주인 김모(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모(14) 양과 정모(12)양은 2007년 10월 어느 날 자정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김 씨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들어갔다.

 

당시 이 남성은 이들의 오빠 행세를 했고 찜질방 종업원은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들여보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은 오후 10시∼오전 5시 친권자나 후견인, 교사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찜질방 종업원은 이 남성을 이 양과 정 양의 보호자로 오인해 입장시켰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명 자료를 요구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남성이 자신을 두 청소년의 오빠라고 말하자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이들을 입장시키기는 했지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그가 법령상 보호자가 아니라고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이 남성에게 청소년들을 보호ㆍ계도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종업원으로서는 그가 보호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어려웠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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