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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조폭들 세과시 용납 못한다"

단합대회 떠난 행동대원 등 17명 입건 법 개정 후 첫 적용…선배에 90도 인사도 차별

폭력 등 직접적인 범죄행위가 아닌 조직의 단합을 다지기 위해 야유회를 떠났던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조폭들의 단합대회는 일반적인 친목 도모와는 달리, 범죄를 위한 준비단계라는 게 경찰이 밝힌 검거 사유다.

 

익산경찰서는 13일 조직력 강화와 세력 확장을 위해 해수욕장에서 단합대회를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익산 폭력조직 Y파 행동대원 노모씨(35) 등 17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2박3일 동안 충남 대천해수욕장 인근 아파트를 빌려 합숙하며 해수욕장에서 족구, 야유회 등을 하며 조직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단합대회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인들과 달리 조폭들의 단합대회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이 조직력 강화와 친목 도모를 위해 단합대회를 벌인 조폭들을 입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폭력조직에 '가입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2006년 개정되면서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로 범위가 확대됐으며 이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한편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조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등 조직의 세를 과시한 한모씨(32)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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