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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힘 2050]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능통장일까

자격 따지지 않고 가입…용도 생각해 선택

정부가 기존 주택청약 관련 통장의 장점을 하나로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총 587만명에 이르렀다. 미성년자 가입자도 188만명, 전체 1/3에 이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주택소유여부·가구수 여부에 상관없이 1인 1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어 통장 출시 이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금융 대박 상품' 이 정말 만능일까.

 

▲ 가입자격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 원칙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유주택자, 20세 이하인 미성년자, 세대원도 '1인 1통장'을 지닐 수 있다.

 

▲ 납입방법·기간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매월 적립식으로 불입할 수 있다. 매월 약정일에 납입하는 정기적립식이지만, 납입금액은 자유로운 자유불입식이다. 국민주택은 가입 이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1순위가 된다. 민영주택 경우 역시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며, 지역별 인정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주택청약 예·부금의 경우 가입시 주택 규모를 선택해야 했으나, 종합청약저축의 경우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으면 주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 취급기관

 

청약예금과 부금은 전국 16개 은행에서 취급했던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농협, 우리, 신한, 기업, 하나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 주택형 변경

 

주택크기를 선택(변경)한 후에는 청약 예금제도와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 청약저축가입자

 

기존 청약저축가입자는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의 것을 해지해야 하므로 개개인 상황에 맞추어 가입을 해야 한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하므로 은행 담당자와 상의해 주택 규모나 공공·민간주택의 선택 시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 상의 후 판단해야 한다.

 

/박영숙 여성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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