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 등 동물을 죽였을땐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가능
[문] : 손녀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나타나 제 손녀를 물려고 하여,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개를 때렸는데, 개가 죽어 버렸습니다. 개 주인은 제가 죽인 개가 값비싼 개이므로 변상을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개를 결과적으로 죽인 것은 맞는데, 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개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고소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하는 것인데, 저는 저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개 주인이 고소를 한다면 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 : 결론적으로 할아버지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재물손괴죄라고 합니다. 재물은 자동차나 도자기와 같은 무생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나 소 등 생물도 법적으로는 재물로 평가 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서 개를 지팡이로 때려 죽였다면 이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개가 죽은 경우이나 다친 경우에도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께서 개를 때려 죽인 것은 맞지만, 예를 들어 지팡이를 바닥에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를 쫓으려 했는데 개가 잘못 맞아 죽은 경우처럼 개를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즉, 형법은 실수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할아버지께서 말씀 하셨듯이 할아버지는 개가 손녀를 공격하자 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를 지팡이를 때려 죽인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긴급피난이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를 때려 죽이지 않고는 개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팡이로 개를 위협하여 쫓거나 손녀를 할아버지가 들어 가슴에 안는 등으로 개를 죽이지 않고도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영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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