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보험가입 열흘만에 백혈병"..보험금 1억 '꿀꺽'

전북 익산경찰서는 24일 건강한 아들이 병에 걸린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내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자 일란성 쌍둥이 아버지인 이씨는 지난 2월 초 둘째가 백혈병에 걸리자 첫째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둘째의 진단서를 제출, 3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치료비 1천여만 원을 제외한 돈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썼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의심을 피하려고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 병 걸린 아들의 주소를 처가로 옮겼으나 보험 가입 열흘 만에 백혈병에 걸린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국민 10명 중 9명 “전쟁으로 물가 상승 체감”···소비 감소로도 연결

전주'스포츠 불모지' 전주 야구바람 부나...퓨처스리그 유치 촉각

전시·공연“대상은 시작일 뿐, 10월 서울서 더 강한 에너지 보여줄 것”

교육일반[전북체육 현안 공약 점검] 올림픽부터 예산 독립...李·金 ‘시각차’ 뚜렷

금융·증권[속보] 정보보안 책임자 '교체' 반복···국민연금공단 ‘보안문화’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