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4일 건강한 아들이 병에 걸린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내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자 일란성 쌍둥이 아버지인 이씨는 지난 2월 초 둘째가 백혈병에 걸리자 첫째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둘째의 진단서를 제출, 3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치료비 1천여만 원을 제외한 돈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썼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의심을 피하려고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 병 걸린 아들의 주소를 처가로 옮겼으나 보험 가입 열흘 만에 백혈병에 걸린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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