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확인…국세청 홈페이지서 조회 가능
직장인 박모씨(46)는 최근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휴면계좌 확인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회를 해본 결과 뜻하지 않은 휴면금을 확인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평소 7-8개의 통장을 관리해오던 박씨는 30여만원이 휴면계좌 두곳에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던 것.
"올 여름 휴가비로 쓰기에 딱 좋은 금액이었어요. 복권 당첨만큼이나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여억원에 달하는 휴면계좌, 더위와 스트레스에 지쳤다면 한번쯤 확인해 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한다.
휴면예금은 1만원 미만으로 1년이상 거래가 없거나, 5만원 미만으로 2년이상, 10만원 미만으로 3년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으로 관련법률에 의해 소멸시효(은행 5년, 우체국 10년)가 완성된이후 찾지 않은 예금이다.
휴면보험금은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환급금과 보험금을 말한다.
휴면계좌 확인은 간단하다.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www.sleepmoney)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하면 된다. 간편조회와 공인인증서조회 방법이 있다.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3년1월1일이후 휴면된 계좌에 한해 제공되고 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는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전국은행연합회 한 관계자는 "휴면계좌가 가구당 2-3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작은 금액일지라도 찾을 수 있다면 무더위에 청량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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