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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청약저축도 40% 소득공제

정부, 세제지원 방안 마련…폐업 영세사업자 500만원까지 면제

내년부터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 세대주가 월세를 사는 경우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에 무주택자로 월 10만원 이하 납입자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만원까지 세금 납부가 면제되며 국세의 카드 납부 대상도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되고 개인 외에 법인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친서민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을 때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국내에 월세는 300만 가구 정도로,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된다.

 

올해 새로 선보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 가입자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무주택 세대주로 불입액이 연 120만원 한도 이내인 경우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단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는 세제혜택이 없으며 이미 세금감면을 받았더라도 추징된다.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500만원까지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대상자는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로, 소득률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천4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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