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선일보가 보도한 '임실군수, 민주당 지도부에 억대 로비' 기사와 관련, 법원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30일 민주당과 정세균 대표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7일이내에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고, 민주당에 2000만원, 정세균 대표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조선일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진억 임실군수가 민주당 지도부에 억대 금품 로비를 했다'는 기사를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여원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