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조선일보 '민주당 억대 로비' 기사 관련, 법원 정정보도 판결

지난해 조선일보가 보도한 '임실군수, 민주당 지도부에 억대 로비' 기사와 관련, 법원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30일 민주당과 정세균 대표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7일이내에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고, 민주당에 2000만원, 정세균 대표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조선일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진억 임실군수가 민주당 지도부에 억대 금품 로비를 했다'는 기사를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여원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