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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비상근 임원 급여 손금 인정은 실질적 종사 여부

〔물음〕갑 주식회사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세무상 손금(손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법인의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입니다. 세법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규정합니다.

 

인건비(급여)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의 형태가 비상근이라면 그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에 해당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법인의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를 수시로 방문해 법인의 제품생산 등 제반 경영을 지도하고 제품을 해외의 무역상과 기업에게 수출을 알선하며, 매일 법인의 운영 실태를 팩스 또는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한다면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으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급여)는 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기술지도 등을 위해 해외에서 초빙한 기술고문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숙박비·항공료 등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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